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증자분 감면의 사업용 고정자산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862회신일 2014.08.1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자분 감면의 사업용 고정자산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12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증자분 감면사업에 쓰는 공장건물과 구축물이 포함되고, 다른 내국법인에서 취득한 자산을 써도 감면을 적용한다.

증자분 감면대상세액 계산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와 양수 자산 사용 시 감면 적용을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증자분 감면사업에 쓰는 공장건물과 구축물이 포함되고, 다른 내국법인에서 취득한 자산을 써도 감면을 적용한다. 주주가 동일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개별 양수 또는 사업 양수 방식으로 취득해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1항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증자분사업"이라 한다)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자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61296" alt="img8261296" > 감면대상 ×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이후 새로 세액 취득ㆍ설치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 ──────────────────────── 증자분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1항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증자분사업"이라 한다)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자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03582" alt="img22203582" > ┌─────────────────────────┐ │ 감면대 ×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 │ 상 이후 새로 │ │ 세액 취득ㆍ설치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 │ 가액 │ │ ───────────────────│ │ 증자분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 │ 총가액 │ └─────────────────────────┘ </img>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며 감면 대상사업에 공장건물과 구축물을 사용한다. 일부 사업용 고정자산은 주주가 동일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개별 양수 또는 사업 양수 방식으로 취득해 사용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4항을적용하여 증자분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증자분 감면 대상사업에 사용되는 공장건물 및 구축물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4항을적용하여 증자분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증자분 감면 대상사업에 사용되는 공장건물 및 구축물이 포함되는 것임

2.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의5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일부 사업용 고정자산을 주주가 동일한 다른 내국법인 으로부터 개별 양수 또는 사업 양수 방식에 의해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증자분 감면대상세액 계산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2. 주주가 동일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4항을 적용하여 증자분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증자분 감면 대상사업에 사용되는 공장건물 및 구축물이 포함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의5호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면서 일부 사업용 고정자산을 주주가 동일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개별 양수 또는 사업 양수 방식으로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같은 조 제2항의 감면을 적용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전2983 심판결정
    2018.03.0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862 (2014.08.12 회신), "증자분 감면의 사업용 고정자산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45)
원 제목
증자분 감면대상세액 계산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