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우선주 증자자본금도 외국인투자비율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13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우선주 증자자본금도 외국인투자비율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우선주발행 증자자본금은 총자본금과 외국인투자자본금에 각각 포함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우선주 증자자본금을 투자비율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우선주발행 증자자본금은 총자본금과 외국인투자자본금에 각각 포함한다. 법인세 등 감면 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회신 당시 3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9개로 바뀌었다(수정 33개 · 신설 3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우선주발행에 따른 감면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우선주발행 증자자본금은 외국인투자비율의 계산을 위한 총자본금과 외국인투자자본금에 각각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을 감면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해 외국인투자가에게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동 우선주발행 증자자본금은 동법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는 때에 총자본금과 외국인투자자본금에 각각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등을 감면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가에게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의 계산방법.

회답

우선주발행 증자자본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총자본금과 외국인투자자본금에 각각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138 (<time datetime="2004-03-06">2004.03.06</time> 회신), "우선주 증자자본금도 외국인투자비율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89)
원 제목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시 외국인 투자비율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