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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이 의료보건용역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해당 의료보건용역이 소비자상대업종에 구분되어 있지 않아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6조의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外國人投資를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사업 가. 제2호의2의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0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기요양기관이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한다. 해당 용역은 소비자상대업종에 구분되어 있지 않으나 사용금액의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소득세법 제210조의3 별표3의2의 소비자상대업종에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 2에 따라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의료보건용역은 소비자상대업종에 구분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면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3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0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여수박람회 전시용역의 영세율·환급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6
- 비과세사업자에게 산 폐지도 매입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부가46015-16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709 (<time datetime="2009-10-27">2009.10.27</time> 회신), "장기요양기관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764)
- 원 제목
- 장기요양기관의 현금영수증 발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