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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생산 반제품 소득도 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제품에 대한 소득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면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한다.
감면결정에 따라 생산한 제품을 반제품으로 사용할 때 그 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반제품에 대한 소득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면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제품을 다른 최종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8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결정 내용에 따라 생산한 제품을 다른 최종제품 제조를 위한 반제품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결정의 내용에 따라 생산한 제품을 반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제품에 대한 소득을 산출할 수 있다면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함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동 감면결정의 내용에 따라 생산한 제품을 다른 최종제품 제조를 위한 반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반제품에 대한 소득을 합리적으로 산출이 가능하다면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결정 내용에 따라 생산한 제품을 다른 최종제품의 반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제품 소득이 감면대상인지.
회답
해당 반제품에 대한 소득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면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8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08서410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경총41500-4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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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경총41500-495 (<time datetime="2000-09-08">2000.09.08</time> 회신), "자체 생산 반제품 소득도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08)
- 원 제목
- 감면대상 수입금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