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두 조세감면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5회신일 2013.12.1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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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2.13

과세연도별로 두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외국인투자법인이 두 법인세 감면 규정을 동시에 충족할 때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과세연도별로 두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감면기간 안에서는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적용할 감면 규정을 선택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 감면과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감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과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감면은 같은법 제127조 제5항에 의거 과세연도별로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본문(원문)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과 같은법 제121조의9의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감면은 같은법 제127조 제5항에 의거 과세연도별로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아래의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776, 2000.3.24.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이 동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내에는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동 조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법인이 두 조세감면 규정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감면 적용 방법.

회답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과 같은법 제121조의9의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감면은 같은법 제127조 제5항에 의거 과세연도별로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이유

· 법인46012-776, 2000.3.24.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이 동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내에는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동 조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776 두 세액감면을 과세연도별로 선택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5 (2013.12.13 회신), "두 조세감면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93)
원 제목
조세감면 규정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감면 적용의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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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