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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유상감자 후 법인세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자 자본금은 증자 전 자본금과 감면결정을 받은 증자 자본금에서 균일하게 감자된 것으로 본다.
증자 후 균등유상감자를 한 외국인투자법인의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묻는다. 감자 자본금은 증자 전 자본금과 감면결정을 받은 증자 자본금에서 균일하게 감자된 것으로 본다. 증자 전 자본금은 감면이 종료된 외국인투자 자본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2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9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 신설 4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법인이 고도기술사업을 위해 증자하고 증자 외국인투자 자본금에 대한 감면결정을 받았다. 이후 다른 사업연도에 균등유상감자를 하였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후 균등유상감자를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해 적용될 법인세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균등유상감자된 자본금은 감면종료된 증자전 외국인투자 자본금과 감면결정받은 증자외국인투자 자본금에서 균일하게 감자된 것으로 보아 계산함.
본문(원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본금을 증자하여 동 증자 외국인투자 자본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감면결정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그 후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균등유상감자를 함에 따라 당해 외국인 투자법인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적용될 법인세에 대한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균등유상감자된 자본금은 감면이 종료된 증자전의 외국인투자 자본금과 감면 결정받은 증자외국인투자 자본금에서 균일하게 감자된 것으로 보아 당해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붙임: 질의검토서 1부.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 후 균등유상감자를 한 경우 법인세 감면비율의 계산방법.
회답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본금을 증자하여 동 증자 외국인투자 자본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감면결정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그 후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균등유상감자를 함에 따라 당해 외국인 투자법인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적용될 법인세에 대한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균등유상감자된 자본금은 감면이 종료된 증자전의 외국인투자 자본금과 감면 결정받은 증자외국인투자 자본금에서 균일하게 감자된 것으로 보아 당해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기존 사업자가 외국인 증자로 감면사업을 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55
- 외국투자가 간 주식 취득도 외국인투자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325
- 외투법인 합병 시 감면효력이 승계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2161
- 미완공건축물 투자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경총41500-43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46522-6 (<time datetime="2002-01-16">2002.01.16</time> 회신), "균등유상감자 후 법인세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09)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의 감자 후 감면대상사업소득에 적용될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