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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합병 후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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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 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감면비율을 계산한다.
감면대상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끼리 합병한 후의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묻는다.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 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감면비율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간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후 감면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간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후 감면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간 합병 후 감면대상 자본금과 감면비율의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간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후 감면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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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8 (2007.03.19 회신), "외국인투자기업 합병 후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29)
- 원 제목
-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간 합병후 감면대상 자본금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