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인투자 가결산 잉여금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119회신일 2000.09.2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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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투자 가결산 잉여금도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27

등록일 이후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배당만 감면하며 가결산 잉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 첫 사업연도의 가결산 잉여금을 배당금 법인세 감면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일 이후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배당만 감면하며 가결산 잉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총 잉여금은 등록일 전후 자본금 적수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외국인투자 조세특례의 적용대상 법인이 되었다. 쟁점은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첫 사업연도의 잉여금 구분과 배당금 법인세 감면이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등록일 전후의 자본금에 의한 적수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며 가결산에 의한 잉여금은 인정 안 됨

본문(원문)

1.

1.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외국인투자신고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의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대상 법인이 된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첫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법 제1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외국인투자 등록일 이후에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부터의 배당금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외국인투자 등록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함에 있어서는 등록일 전후의 자본금에 의한 적수의 비율로 당해 사업연도의 총 잉여금(세무계산상 배당가능소득을 말함)을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납세자의 가결산에 의한 잉여금을 인정하는 것은 그 가결산 여부에 따라 감면세액이 변동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첫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등록일 전후로 구분할 때 가결산 잉여금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연도 중 외국인투자신고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의 적용대상 법인이 된 경우, 첫 사업연도의 외국인투자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외국인투자 등록일 이후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배당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등록일 전후의 자본금 적수 비율로 해당 사업연도의 총 잉여금을 안분계산한다. 가결산 여부에 따라 감면세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가결산 잉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119 (2000.09.27 회신), "외국인투자 가결산 잉여금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14)
원 제목
가결산에 의한 잉여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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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