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자분 감면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국조 2011-330회신일 2011.11.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증자분 감면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04

감면사업을 구분 경리하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할 수 있다.

공장 건설 후 증자로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의 감면세액과 외국인투자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을 구분 경리하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할 수 있다. 자금 사용이 불분명하면 내국인 투자금액이 먼저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자본금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그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 공장 건설을 시작한 후 증자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다. 외국인투자 전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내국인 투자도 있었으나 공장건설 자금의 사용 구분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공장 건설을 개시한 후 증자를 통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증자분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공장 건설을 개시한 후 증자를 통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에는,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121조의2제2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 2010.02.1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46, 2009.12.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내국법인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공장 건설을 개시한 후 외국인투자에 의한 증자에 대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동 외국인투자 이전에 내국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한 내국인 투자가 있는 경우, 해당 증자분 감면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 경리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사업을 위한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국인 투자금액이 공장건설에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내국인 투자금액이 먼저 공장 건설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는 것이며이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지역 내 공장 건설을 개시한 후 증자로 감면결정을 받고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회답

1)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 기 질의회신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 2010.02.1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46, 2009.12.30.)를 참조함.

2) 외국인투자 이전에 내국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한 내국인 투자가 있고, 공장건설 자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아 내국인 투자금액의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내국인 투자금액이 먼저 공장 건설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함. 이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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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 2011-330 (2011.11.04 회신), "증자분 감면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4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403)
원 제목
○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공장 건설을 개시한 후 증자를 통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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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