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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감면기산일의 소득은 무엇을 뜻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소득은 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각사업년도소득을 의미한다.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기산일을 정하는 최초 소득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각사업년도소득을 의미한다. 감면 대상사업은 통지된 조세감면 대상사업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조(납세지) ①내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②외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각각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한다. ③제2항의 경우 2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2이상의 자산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④제73조ㆍ제98조ㆍ제98조의3 또는 제98조의5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서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에서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사업년도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일46017-693, 1997.10.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693, 1997.10.22.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당해사업”이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동법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을 의미하고, 동법 동조 동항 동호에서 규정한“소득”이란“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사업년도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에서 감면기산일이 되는 최초 소득의 의미.
회답
기존 해석사례(국일46017-693, 1997.10.22.)를 참조함.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당해사업”이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을 의미하고, “소득”이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사업년도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2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46017-693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사업의 범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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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3 (<time datetime="2010-08-10">2010.08.10</time> 회신), "외국인투자 감면기산일의 소득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04)
- 원 제목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감면기산일이 되는 최초 소득이 발생하는 때에서 소득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