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과세이연과 배당금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11회신일 2012.12.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이연과 배당금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2.28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해도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공장 또는 본사 양도차익의 과세이연과 외국투자가 배당금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해도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대상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한 내국법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삭제 <2014.1.1>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2의2조 제5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는 경우에도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의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공장 또는 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는 경우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세액감면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의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11 (2012.12.28 회신), "과세이연과 배당금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79)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상 중복적용 배제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