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헤지 파생상품 손익은 감면사업 손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국조 2009-37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헤지 파생상품 손익은 감면사업 손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투기 목적이 아닌 사업상 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 손익은 감면대상 사업 손익에 해당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헤지 거래와 외화장기차입금 관련 손익이 감면대상 사업 손익인지 물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사업상 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 손익은 감면대상 사업 손익에 해당한다. 차입금 이자비용과 외환차손익은 구분경리와 공통손익 구분계산이 적절한 경우 감면사업 손익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3조(구분경리) ①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으로서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과 제45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는 내국법인이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제조업과 비감면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감면사업 운영 과정에서 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 거래를 하고 외화장기차입금 관련 손익을 감면사업부에 배분했다.

질의요지

외투 감면・비감면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감면사업 영위과정에서 투기목적이 아닌 사업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Hedge) 목적으로 수행한 파생상품거래 손익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제조업(이하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비감면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귀 ‘질의 1’ 내지 ‘질의 6’의 경우, 감면대상 사업의 영위 과정에서 동 사업을 효율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투기 목적이 아닌 사업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Hedge) 목적으로 수행한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손익은 감면대상 사업의 손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 6-1’ 및 ‘질의 6-2’의 경우, 동 외국인투자기업의 외화장기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비용 및 외환차손익 중 감면사업부로 배분된 손익은 그 구분경리 및 공통손익의 구분계산이 「법인세법」제113조 등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진 경우 감면대상 사업의 손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감면대상 사업 과정에서 위험회피 목적으로 수행한 파생상품거래 손익이 감면대상 사업 손익인지.

2. 외화장기차입금의 이자비용 및 외환차손익 중 감면사업부 배분액이 감면대상 사업 손익인지.

회답

1. 감면대상 사업을 효율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투기 목적이 아닌 사업상 위험을 회피하려는 헤지(Hedge) 목적으로 수행한 파생상품거래 손익은 감면대상 사업의 손익에 해당합니다.

2. 외화장기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 및 외환차손익 중 감면사업부로 배분된 손익은 구분경리 및 공통손익의 구분계산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경우 감면대상 사업의 손익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 2009-374 (<time datetime="2009-11-24">2009.11.24</time> 회신), "헤지 파생상품 손익은 감면사업 손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70)
원 제목
파생상품 거래손익 등의 감면대상사업손익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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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