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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액은 카드 사용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료비 공제액은 카드 사용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의료비 공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별공제 대상 의료비 공제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의료비 공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의료비 공제액은 소득세법상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구체적 계산은 제공된 예시를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당해 거주자ㆍ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나목의 대상자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나. 가목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5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공제 대상인 의료비 공제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5항 제6호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의료비 공제액을 포함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붙임 참고자료에서 예시해드리는 가․ 나․ 다의 계산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공제 대상 의료비 공제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는지와 그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는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5항 제6호에 따라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로 계산한 의료비 공제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참고자료의 가·나·다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6 (<time datetime="2005-07-19">2005.07.19</time> 회신), "의료비 공제액은 카드 사용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83)
원 제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