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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은 언제 법인세를 감면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감면신청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조세감면신청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 신고 전에도 감면대상 해당 여부의 확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정경제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6항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을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법인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3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기 전에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여부와 요건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을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위하는 사업의 신고 전에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6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3조 (법인세등의 감면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7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외국인투자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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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0 (2007.06.20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은 언제 법인세를 감면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06)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