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도 외국인투자비율로 제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448회신일 2003.03.0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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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07

공제할 세액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투자비율로 제한되는지 물었다. 공제할 세액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법인세 감면을 받더라도 외국인투자비율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을 받으면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경우에도, 당해 공제할 세액은 외국인투자비율에 제한 없이 전액을 세액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도 당해 공제할 세액은 외국인투자비율에 제한없이 전액을 세액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범위.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같은법 제121조의 2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더라도, 공제할 세액은 외국인투자비율의 제한 없이 전액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48 (2003.03.07 회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도 외국인투자비율로 제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13)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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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