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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외국인투자비율과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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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계산하고 승계한 감면사업에는 잔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한다.
감면 중인 외국인투자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할 때 투자비율과 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외국인투자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계산하고 승계한 감면사업에는 잔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한다. 합병법인은 승계한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면 중인 외국인투자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서 내국법인과 합병하였다. 합병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감면사업을 승계하였다.
질의요지
감면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피합병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외국인투자비율 감소시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본문(원문)
감면 중인 외국인투자법인(피합병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기존 회신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2009.11.11)에 따라 합병법인은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구분경리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 중인 외국인투자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의 계산과 승계한 감면사업의 감면 적용방법.
회답
외국인투자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기존 회신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 2009.11.11)에 따라 합병법인은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승계받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분경리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2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광3822 심판결정2013.11.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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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1 (2011.10.31 회신), "합병 후 외국인투자비율과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94)
- 원 제목
- 피합병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과 합병시 외국인투자비율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