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자분 세액감면은 어느 사업연도부터 시작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135회신일 2016.04.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증자분 세액감면은 어느 사업연도부터 시작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5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4.22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변경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사업연도 중 빠른 연도부터 기산한다.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세액감면 개시 시점을 물었다.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변경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사업연도 중 빠른 연도부터 기산한다. 새 공장시설의 제조업을 통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려고 경제자유구역 안에 새 공장시설을 설치했다.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 후 해당 공장시설을 통해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355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이후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내에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란 당해 공장시설을 통하여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경제자유구역 내에 새 공장시설을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개시일.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이후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내에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란 당해 공장시설을 통하여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135 (2016.04.22 회신), "증자분 세액감면은 어느 사업연도부터 시작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20)
원 제목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감면개시일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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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