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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 감면을 함께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537회신일 2003.08.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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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25

이월 공제액 전액을 최저한세 범위에서 공제하면서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감면도 적용할 수 있다.

결손금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 공제액 전액을 최저한세 범위에서 공제하면서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감면도 적용할 수 있다. 중복배제 여부는 과세연도별로 판단하며 감면을 받지 않은 사유가 결손금이어도 달라지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의 세액감면 대상기간 중 결손금이 발생하여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되었다.

질의요지

결손금발생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전액에 대해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음과 동시에 당해 사업연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적용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사유가 결손금 발생이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손금발생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전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음과 동시에 당해 사업연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금 발생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 이월 공제와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사유가 결손금 발생이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손금발생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전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음과 동시에 당해 사업연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537 (2003.08.25 회신),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 감면을 함께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78)
원 제목
결손금발생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시 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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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