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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설비 매각 시 외국인투자금액이 줄어드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또는 지분의 변동이 없다면 해당 설비의 당초 투자금액은 차감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지역의 감면사업 설비 일부를 매각하면 외국인투자금액에서 차감되는지 물었다. 주식 또는 지분의 변동이 없다면 해당 설비의 당초 투자금액은 차감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면사업 설비의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했다. 외국인투자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지분에는 변동이 없다.
질의요지
감면사업 설비의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더라도 외국인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설비의 당초 투자금액이 외국인투자 금액에서 차감되지는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는 외국인투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사례와 같이 감면사업 설비의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더라도 외국인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설비의 당초 투자금액이 외국인투자 금액에서 차감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사업 설비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해당 설비의 당초 투자금액을 외국인투자금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감면사업 설비의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더라도 외국인투자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지분의 변동이 없으면 해당 설비의 당초 투자금액은 외국인투자금액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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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5 (2013.10.16 회신), "감면설비 매각 시 외국인투자금액이 줄어드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89)
- 원 제목
- 외국인투자지역 내 감면사업설비 일부 매각 시 외국인투자금액 차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