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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제품을 반제품으로 쓰면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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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감면소득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다.
감면사업 제품을 비감면사업 제품의 반제품으로 사용할 때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감면소득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다. 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감면사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다. 감면사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비감면사업 제품 제조를 위한 반제품으로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감면사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비감면사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제조를 위한 반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면소득은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7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8항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감면사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비감면사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제조를 위한 반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면소득은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사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비감면사업 제품 제조의 반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 감면소득은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8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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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424 (2017.12.01 회신), "감면제품을 반제품으로 쓰면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99)
- 원 제목
- 감면사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비감면사업의 제품제조를 위한 반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소득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