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외국인투자법인의 감면 기산일은 언제인가?
감면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하며 사업개시 전 자본금 이자는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의 감면 기산일과 이자소득의 취급을 물었다. 감면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하며 사업개시 전 자본금 이자는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5년간 소득이 없으면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산점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법인이 경제자유구역 안팎의 사업장을 겸영하며 각 공장의 완공일과 가동일이 다르다. 경제자유구역 공장에서는 2014년에 이자소득만 발생하고 2015년부터 제품 생산에 따른 사업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질의요지
1. 감면결정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경제자유구역 외)과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장(경제자유구역 내)을 겸영하면서 각각 공장을 완공 및 가동하는 날이 다른 경우 외국인투자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지
2.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공장에서 2014년도에는 이자소득만 발생하고 2015년부터 공장가동을 개시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감면기산년도를 언제로 볼 것인지
본문(원문)
1. 내국인이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같은 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질의 2번에 대하여는 아래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099, 2004.10.15.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산일의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감면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감면 사업개시 전에 납입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수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감면결정을 받지 못한 사업장과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장을 겸영하고 공장별 완공·가동일이 다른 경우 사업개시일은 언제인지 여부.
2. 2014년에는 이자소득만 발생하고 2015년부터 공장가동에 따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감면기산연도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1.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은 감면사업 개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합니다.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없으면 그 과세연도부터 적용합니다.
2. 감면사업 개시 전에 납입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2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증자분 감면세액과 고정자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4.08.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2014-394
- 감면 종료 후 유상감자는 추징사유인가?2014.07.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6
- 여러 증자분 사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13.10.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8
- 증자분 외국인투자 감면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012.02.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2012-48
- 추가 기술개발 로열티도 조세면제되는가?2011.05.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 2011-102
- 피지 감면세액도 외국납부세액에 포함되나?2008.11.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6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 (2013.01.07 회신), "외국인투자법인의 감면 기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3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302)
- 원 제목
-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의 감면기산일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