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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분 법인세 감면은 언제부터 시작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기산하며 증자의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 변경등기일이다.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법인세 감면기산일과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감면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기산하며 증자의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 변경등기일이다.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자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를 준용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 사례와 같이 증자하는 경우의 감면 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를 준용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 2010.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법인세 감면기산일과 사업개시일은 언제인지 여부.
2. 그 밖의 질의에 적용할 기존 회신사례가 있는지 여부.
회답
1.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입니다.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합니다.
증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를 준용하며,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입니다.
2. 기존 회신사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2010.2.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제1항 (증자의 조세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2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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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6 (2013.12.04 회신), "증자분 법인세 감면은 언제부터 시작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86)
- 원 제목
-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감면개시일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