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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증자분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별로 구분경리해 신고하면 각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수차례 증자로 여러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각 증자분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별로 구분경리해 신고하면 각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 방식을 택하지 않은 일부 증자분은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회신 당시 5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9개로 바뀌었다(수정 31개 · 신설 19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3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다른 내국법인을 적격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6조 제5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차례 증자를 통해 다수의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한다. 새로운 감면대상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각 증자분과 그 밖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해 과세표준을 신고한다.
질의요지
수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다수의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 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다수의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감면대상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5항에 따라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이 일부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1-1)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동 계산방법은 기 질의회신 사례(서이46017-10725, 2003.04.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7-10725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비 감면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및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사업에 속하는 것과 감면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일법인내에 두 개 이상의 사업부가 있다하더라도 각 사업부별로 구분 경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다수의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세액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조세감면을 적용하면서 새로운 감면대상사업으로 결정받은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5항에 따라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일부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1-1)에 따라 계산한다.
이유
서이46017-10725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동일 법인 내 두 개 이상의 사업부를 사업부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제1항 (증자의 조세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6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7-10725 감면사업은 사업부별로 구분경리하나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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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4 (<time datetime="2012-07-23">2012.07.23</time> 회신), "여러 증자분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45)
- 원 제목
- 수 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다수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증자분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