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한 후 감면신청에는 언제의 법령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19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한 후 감면신청에는 언제의 법령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초사업개시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감면결정과 혜택이 이루어진다.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신청기간 경과 후 신청할 때 적용할 법령을 물었다. 최초사업개시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감면결정과 혜택이 이루어진다. 증자의 경우에는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고 당시 감면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5.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10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⑩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세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⑩ 외국인투자기업이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5.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5.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7조 삭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 신청기간이 경과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감면결정이 이루어짐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증자인 경우에는 당해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혜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그 당시의 법령에 의한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0.12.29 법률 제6297호) 제1조 및 제27조에서 규정한 시행일 이후에 감면신청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0항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 신청기간이 지난 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할 법령과 감면 기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0항에 따라 신청기간 경과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혜택이 이루어집니다. 증자인 경우에는 해당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당시 법령의 조세감면 기준을 충족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0.12.29 법률 제6297호) 제1조 및 제27조의 시행일 이후 감면신청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0항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192 (<time datetime="2003-06-23">2003.06.23</time> 회신), "기한 후 감면신청에는 언제의 법령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29)
원 제목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