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투법인의 균등유상감자 후 감면비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110회신일 2002.01.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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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18

감자 자본금은 증자 전 자본금과 감면결정을 받은 증자 자본금에서 평균적으로 감자된 것으로 본다.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법인이 균등유상감자한 경우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을 물었다. 감자 자본금은 증자 전 자본금과 감면결정을 받은 증자 자본금에서 평균적으로 감자된 것으로 본다. 감면이 끝난 자본금과 감면 대상 자본금에 평균 배분하여 감면비율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법인이 고도기술사업을 위해 자본금을 증자하고 그 증자 외국인투자 자본금에 대해 감면결정을 받았다. 이후 다른 사업연도에 균등유상감자를 실시하였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이 균등유상감자시 감면비율은 감면이 종료된 증자전의 자본금과 감면 결정받은 증자 자본금에서 평균적으로 감자된 것으로 보아 계산함

본문(원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본금을 증자하여 동 증자 외국인투자 자본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감면결정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그 후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균등유상감자를 함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적용될 법인세에 대한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균등유상감자된 자본금은 감면이 종료된 증자전의 외국인투자 자본금과 감면 결정받은 증자외국인투자 자본금에서 평균적으로 감자된 것으로 보아 당해 감면 비율을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법인이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균등유상감자를 한 경우 법인세 감면비율의 계산 방법.

회답

균등유상감자된 자본금은 감면이 종료된 증자 전의 외국인투자 자본금과 감면결정을 받은 증자 외국인투자 자본금에서 평균적으로 감자된 것으로 보아 감면비율을 계산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110 (2002.01.18 회신), "외투법인의 균등유상감자 후 감면비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04)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의 감자시 감면비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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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