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자분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으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8회신일 2013.03.0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증자분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으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3.07

두 사업의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해 감면한도를 계산하고 감면이 끝난 누계액은 제외한다.

2011년 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을 당초분 사업과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감면한도 계산법을 물었다. 두 사업의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해 감면한도를 계산하고 감면이 끝난 누계액은 제외한다. 구분경리하면 증자분 소득의 한도를 계산하며 당기 세액은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를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면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2011.1.1. 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의 조세감면을 신청했다. 당초분과 증자분 감면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며 두 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초분 감면사업과 2011.1.1.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하고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5항에 따라 당초분 감면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하여 감면한도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법규국조-48, 2012.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국조2012-48, 2012.02.16.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2011.1.1. 이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4항에 따른 감면한도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2011.1.1. 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신청하여 당초분 감면사업소득과 증자분 감면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 경리하여 2011.1.1. 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소득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이 당초분 감면사업과 2011.1.1.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하고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5항에 따라 당초분 감면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하여 감면한도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기간이 종료된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제외하는 것으로 감면한도와 당기 감면세액 계산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계산방법(

3. 감면한도 및 당기 감면세액 계산)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 시 조세감면 적용 및 감면한도 계산방법.

회답

기존 회신사례(법규국조-48, 2012.2.16.)를 참고한다.

1. 2011.1.1. 이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신청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4항의 감면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당초분과 증자분 감면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구분경리하여 증자분 감면사업소득의 감면한도를 계산한다.

2. 구분경리하지 않고 감면세액을 계산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5항에 따라 당초분과 증자분 감면사업의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해 감면한도를 계산한다.

3. 감면기간이 끝난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제외하며, 감면한도와 당기 감면세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8 (2013.03.07 회신), "증자분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으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81)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 시 조세감면 적용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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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