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은 언제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6회신일 2007.04.0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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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은 언제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03

관련 법령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이 법인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조건을 묻는다. 관련 법령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 감면대상 외국인투자는 재경부장관의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6항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을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6의3 규정에 의하여 재경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이 법인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조건.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외국인투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1항ㆍ제2항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6의3에 따라 재경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6 (2007.04.03 회신),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은 언제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84)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사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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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