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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감면 시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3회신일 2014.09.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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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투자기업 감면 시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9.26

공제할 세액에 총주식 또는 총지분 중 내국인투자자의 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법인세 감면을 받는 기업이 같은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제할 세액에 총주식 또는 총지분 중 내국인투자자의 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내국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를 적용하면서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가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동일한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법 제26조를 적용할 때 동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48, 2008.12.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감면을 받는 경우 동일 과세연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법 제26조를 적용할 때 동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48, 2008.12.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3 (2014.09.26 회신),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시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23)
원 제목
증자 후 소득 미발생으로 감면소득 기산 전인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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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