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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간주 이자는 감면대상 배당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는 감면대상 배당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당으로 간주된 국외지배주주 지급이자가 감면대상 배당금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는 감면대상 배당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삭제 <2014.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의해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서이46017-10081, 2003.01.13)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중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의 감면대상 배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사례(서이46017-10081, 2003.01.13)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중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의한 감면대상 배당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3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7-10081 과소자본세제로 배당 간주된 이자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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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1 (<time datetime="2012-05-24">2012.05.24</time> 회신), "배당 간주 이자는 감면대상 배당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34)
- 원 제목
-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으로 배당처분된 이자의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