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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
두 감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도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감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도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동일한 사업장의 동일한 사업연도에는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법인이 동일한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연도에 두 법인세 감면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규정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과 같은법 제121조의 2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규정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이에 대한 감면세액계산과 관련하여 같은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제5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한다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제도46017-10441(2001.4.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7-10441, 2001.04.04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의 규정과 같은법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2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외국인투자가(일본법인)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외국인투자기업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과 같은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3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7-10441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중0836 심판결정2026.07.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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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2중2031 심판결정2022.12.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인1888 심판결정2022.02.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부0244 심판결정2020.12.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광2237 심판결정2020.12.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1172 심판결정2020.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전4109 심판결정2019.04.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2583 심판결정2018.1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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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385 (2002.03.05 회신), "중소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50)
- 원 제목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