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국투자가만 바뀌어도 감면결정이 유효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투자가만 바뀌어도 감면결정이 유효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조세감면결정은 외국투자가 변경 후에도 그대로 유효하다.

외국투자가의 내용만 변경된 경우 기존 조세감면결정이 유효한지 물었다. 당초 조세감면결정은 외국투자가 변경 후에도 그대로 유효하다. 영위사업내용과 외국인투자비율 등의 변동 없이 주식 전량을 다른 외국법인에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의7.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의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전량이 다른 외국법인에 양도되었다. 영위사업내용과 외국인투자비율 등에는 변동이 없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 내용만이 변경된 경우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은 그대로 유효한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초 조세감면결정시의 영위사업내용․외국인투자비율 등에 대한 변동없이 외국투자가의 내용만이 변경(주식 전량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되는 경우, 동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은 외국투자가의 내용 변경 후에도 조세감면결정 당시의 내용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위사업내용과 외국인투자비율 등의 변동 없이 외국투자가의 내용만 변경된 경우 기존 조세감면결정의 효력.

회답

주식 전량을 다른 외국법인에 양도하여 외국투자가의 내용만 변경된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은 변경 후에도 조세감면결정 당시의 내용 그대로 유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5 (<time datetime="2007-01-31">2007.01.31</time> 회신), "외국투자가만 바뀌어도 감면결정이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43)
원 제목
외국투자가의 내용만 변경된 경우 당초 조세감면결정이 유효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