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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의 상시 고용규모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39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투자지역의 상시 고용규모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시 고용규모는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는 총지급인원수이다.

외국인투자지역 판정에 쓰이는 상시 고용규모의 의미를 물었다. 상시 고용규모는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는 총지급인원수이다. 총지급인원수에서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2조: 회신 당시 3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9개로 바뀌었다(수정 31개 · 신설 6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1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外國人投資地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이하 "地方産業團地"라 한다)로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5조(기술도입계약의 신고) ①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기술도입계약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기술도입계약은 신고일부터 6월이내에 발효되는 것이어야 하며, 신고한 기술도입계약이 이 기간내에 발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효력발생기간에 관하여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기술도입이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도입을 할 수 없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5조 삭제 <2016.1.27>

  5.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9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 신설 4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7.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2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법인이 외국인투자지역 안에 공장시설을 설치하고 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특법시행령 제116조의 2의 조세감면기준 중 외국인투자지역 판정시 “상시 고용규모”라 함은 매월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는 총지급인원수(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공장시설을 설치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을 감면 받음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제1호의 나목 내지 라목의 “상시 고용규모” 라 함은 매월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는 총지급인원수(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지역 판정 시 “상시 고용규모”의 의미.

회답

“상시 고용규모”는 매월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는 총지급인원수를 말하며, 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397 (<time datetime="2001-10-22">2001.10.22</time> 회신), "외국인투자지역의 상시 고용규모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77)
원 제목
외국인투자지역 판정시 “상시 고용규모”의 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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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