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531회신일 2002.03.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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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19

각 사업연도 소득 중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보통주의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 중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누적소득을 배당하면 먼저 발생한 소득부터 배당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법인이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보통주에서 생기는 배당금을 지급한다. 수 개의 사업연도에서 누적된 소득을 배당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감면세액은 외국인투자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같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보통주)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감면세액은 외국인투자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수 개의 사업연도에서 누적된 소득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소득분부터 동 외국투자가에서 배당한 것(선이익ㆍ선배당)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회답

외국인투자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수 개의 사업연도에서 누적된 소득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소득분부터 동 외국투자가에게 배당한 것(선이익ㆍ선배당)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전1098 심판결정
    2026.04.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7-105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전5463 심판결정
    2018.12.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7-105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531 (2002.03.19 회신),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51)
원 제목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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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