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온라인 학점과정 수업료도 카드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소득-0341회신일 2024.09.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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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9.25

해당 수업료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다.

학교 외 기관의 온라인 학점인정 교육과정 수업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업료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다. 평가인정 과정의 교육비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아도 카드 사용금액 제외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점인정학습과정을 학교가 아닌 기관이 운영한다. 교육비는 신용카드등으로 지급되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학교 외의 기관이 운영하는 온라인 학점인정 교육과정에 신용카드등으로 지불한 수업료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점인정학습과정을 위하여「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 등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4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등사용금액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 외의 기관이 운영하는 온라인 학점인정 교육과정에 신용카드등으로 지급한 수업료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

회답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점인정학습과정을 위하여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4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등사용금액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소득-0341 (2024.09.25 회신), "온라인 학점과정 수업료도 카드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5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503)
원 제목
학교 외의 기관이 운영하는 온라인 학점인정 교육과정에 지급한 교육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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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