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부수공정 위탁 시에도 감면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9회신일 2007.05.0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수공정 위탁 시에도 감면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01

핵심공정을 포함한 주요공정을 직접 수행하고 조세감면 기준을 충족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고도기술 사업의 일부 부수공정을 외부에 위탁할 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핵심공정을 포함한 주요공정을 직접 수행하고 조세감면 기준을 충족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별 질의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章에서 "外國人投資企業"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總算出稅額에 第1項 各號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所得이 總課稅標準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고도기술 사업의 전체공정 중 핵심공정을 포함한 주요공정을 직접 수행한다. 그 밖의 일부 부수공정은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전체공정 중 당해 고도기술을 요하는 핵심공정 외의 부수공정을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감면대상 소득여부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 고도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전체공정 중 당해 고도기술을 요하는 핵심공정을 포함한 주요공정은 자신이 직접 수행하고 그 외의 일부 부수공정은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감면대상 사업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 2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1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도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전체공정 중 일부 부수공정을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 고도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전체공정 중 당해 고도기술을 요하는 핵심공정을 포함한 주요공정은 자신이 직접 수행하고 그 외의 일부 부수공정은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감면대상 사업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 2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1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9 (2007.05.01 회신), "부수공정 위탁 시에도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79)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사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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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