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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조정 배당소득도 감면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배당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외국인투자가에게 처분된 배당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가에게 처분된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이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에게 배당소득으로 처분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가에게 처분된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됨
본문(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가에게 처분된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에게 처분된 배당소득의 감면대상 소득 해당 여부.
회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가에게 처분된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3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1 (<time datetime="2010-02-17">2010.02.17</time> 회신), "과세조정 배당소득도 감면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54)
- 원 제목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따라 익금산입되어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소득금액의 감면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