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바꿔도 외국인투자 감면이 유지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7-10971회신일 2001.05.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바꿔도 외국인투자 감면이 유지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04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해도 잔여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 변동 없이 조직을 변경할 때 세액감면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해도 잔여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사업내용 변동 없이 상법 절차에 따라 변경해야 하며 투자자만 바뀐 경우 감면결정 효력도 승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액감면을 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인 주식회사가 사업내용 변경 없이 상법 절차에 따라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다. 관련 회신문에는 사업내용은 그대로이고 외국투자가만 “P”에서 “C”로 변경된 사례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주식회사)이 사업내용의 변동없이 상법의 절차에 따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도 잔여감면기간동안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주식회사)이 사업내용의 변동없이 상법의 절차에 따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도 잔여감면기간동안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관련 질의회신문(경총41500-396, 2000.7.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총41500-396, 2000.7.7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에 대한 변동이 없이 단순히 외국투자가의 내용만이 변경된 경우(“P”→“C”)로 당초 “P”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은 “C”에게 승계되어 “C”의 경우 동 조세감면결정의 내용에 따라 감면기간의 잔여기간동안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신청(또는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던 주식회사가 사업내용의 변동 없이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감면 유지 여부.

2. 사업내용 변동 없이 외국투자가만 변경된 경우 감면결정의 승계와 변경신청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주식회사)이 사업내용의 변동없이 상법의 절차에 따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도 잔여감면기간동안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관련 질의회신문(경총41500-396, 2000.7.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총41500-396, 2000.7.7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에 대한 변동이 없이 단순히 외국투자가의 내용만이 변경된 경우(“P”→“C”)로 당초 “P”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은 “C”에게 승계되어 “C”의 경우 동 조세감면결정의 내용에 따라 감면기간의 잔여기간동안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신청(또는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경총41500-396 외국투자가 변경 시 감면결정이 승계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0971 (2001.05.04 회신),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바꿔도 외국인투자 감면이 유지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63)
원 제목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사업내용의 변동없이 조직변경시 감면유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