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인투자가 배당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0회신일 2006.06.1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투자가 배당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13

감면율별 배당액마다 감면 후 세액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 적용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율별 배당액마다 감면 후 세액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 적용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회신 당시 3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9개로 바뀌었다(수정 35개 · 신설 3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투자가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한다. 배당액에는 100%와 50%의 서로 다른 감면율이 적용된다.

질의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투자가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시 원천징수할 금액은 감면율(100%, 50%)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배당액 별로 감면 후의 세액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투자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할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감면율(100%, 50%)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배당액 별로 감면 후의 세액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투자가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회답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투자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할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감면율(100%, 50%)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배당액 별로 감면 후의 세액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2583 심판결정
    2018.12.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0 (2006.06.13 회신), "외국인투자가 배당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65)
원 제목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액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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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