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자분 외국인투자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5회신일 2009.05.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증자분 외국인투자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06

증자분 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했다면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계산할 수 있다.

감면 결정을 받은 증자분 외국인투자의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자분 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했다면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계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外國人投資를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사업 가. 제2호의2의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①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잔여기간과 그 잔여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3조(구분경리) ①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55조의2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2, 제121조의4,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2조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법인이 법인세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업한다.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 관련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고 증자분 사업의 법인세 등 감면을 신고했다.

질의요지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 관련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 하여 당해 증자분 사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한 감면세액은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2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은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7-10725, 2003.4.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에 따라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증자분 관련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 하여 당해 증자분 사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한 감면세액은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121조의2제2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이46017-10725, 2003.04.07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비 감면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사업에 속하는 것과 감면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일법인내에 두 개 이상의 사업부가 있다하더라도 각 사업부별로 구분 경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면 결정을 받은 증자분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외국인투자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은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7-10725, 2003.4.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에 따라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증자분 관련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 하여 당해 증자분 사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한 감면세액은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121조의2제2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비 감면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사업에 속하는 것과 감면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일법인내에 두 개 이상의 사업부가 있다하더라도 각 사업부별로 구분 경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5 (2009.05.06 회신), "증자분 외국인투자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997)
원 제목
기 감면결정 받은 증자분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