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주회사를 통한 외국인투자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62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주회사를 통한 외국인투자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주회사를 통한 투자는 면제 대상 외국인투자가 아니며 골프장업도 감면대상이 아니다.

외국인이 투자한 지주회사를 통한 투자와 골프장업이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인지를 물었다. 지주회사를 통한 투자는 면제 대상 외국인투자가 아니며 골프장업도 감면대상이 아니다. 감면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가와 외국인투자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4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외국투자가"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외국투자가"란 이 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8.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8.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8.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1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이 투자한 내국법인인 지주회사를 통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등록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의 감면 여부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가 및 외국인투자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인이 투자한 지주회사를 통한 투자는, 법인세 및 소득세가 면제되는 외국인투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및 소득세의 면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외국인투자가 및 외국인투자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인이 투자한 지주회사(내국법인)를 통한 투자는 법인세 및 소득세가 면제되는 외국인투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 체육시절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체육시설업 중골프장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9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 15제1항의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이 투자한 지주회사인 내국법인을 통한 투자와 등록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에 법인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 면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외국인투자가 및 외국인투자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외국인이 투자한 지주회사인 내국법인을 통한 투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 체육시절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9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 15제1항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628 (<time datetime="2002-09-02">2002.09.02</time> 회신), "지주회사를 통한 외국인투자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56)
원 제목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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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