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원재료 반품 외환손익도 감면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재료 반품 외환손익도 감면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반품에서 생긴 외환손익은 감면대상소득이다.

감면사업용 원재료를 구입처에 반품하며 발생한 외환손익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감면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반품에서 생긴 외환손익은 감면대상소득이다. 고도기술 수반사업만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기 불황으로 생산이 급감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도기술 수반사업만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의 생산이 경기 불황과 침체로 급감했다. 감면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투입 예정 원재료를 당초 구입처에 불가피하게 반품하면서 외환손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고도기술 수반사업만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기 불황에 따른 감면사업의 효율적운영을 위해 감면사업에 투입되는 원재료를 당초 구입처에 반품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환손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도기술 수반사업(이하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경기 불황 및 침체로 인하여 생산이 급감하여 감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불가피하게 동 감면사업에 투입되는 원재료를 당초 구입처에 반품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환손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사업에 투입되는 원재료를 경기 불황으로 당초 구입처에 반품하면서 발생한 외환손익은 감면대상소득인가.

회답

고도기술 수반사업만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경기 불황과 침체에 따른 생산 급감으로 감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원재료를 불가피하게 반품함에 따라 발생한 외환손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1 (<time datetime="2009-04-23">2009.04.23</time> 회신), "원재료 반품 외환손익도 감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24)
원 제목
감면사업에 투입되는 원재료 반품시 발생한 외환손익의 감면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