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사업의 구분경리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9회신일 2007.08.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사업의 구분경리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30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공통 익금과 손금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구분계산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계산을 위한 구분경리와 공통 익금·손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공통 익금과 손금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구분계산한다. 이월결손금공제에 관한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회신 당시 3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9개로 바뀌었다(수정 36개 · 신설 3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감면세액 계산 과정에서 두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 및 이월결손금공제 문제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은 감면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고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규정하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경리하고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7-10971,2002.05.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의 구분경리 방법.

2.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 방법.

3. 이월결손금공제의 처리 방법.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규정하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경리하고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7-10971,2002.05.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9 (2007.08.30 회신), "감면사업의 구분경리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10)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과 관련한 구분경리 및 이월결손금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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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