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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업 원재료 반품손익도 감면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기 불황에 따라 감면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반품한 경우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용 원재료를 구입처에 반품해 생긴 손익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경기 불황에 따라 감면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반품한 경우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고도기술 수반사업만을 영위하며 그 사업에 투입되는 원재료를 반품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도기술 수반사업만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의 생산이 경기 불황과 침체로 급감하였다. 감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감면사업용 원재료를 당초 구입처에 반품하였다.
질의요지
고도기술 수반사업만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기 불황에 따른 감면사업의 효율적운영을 위해 감면사업에 투입되는 원재료를 당초 구입처에 반품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도기술 수반사업(이하“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경기 불황 및 침체로 인하여 생산이 급감하여 감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불가피하게 동 감면사업에 투입되는 원재료를 당초 구입처에 반품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도기술 수반사업만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에 투입되는 원재료를 구입처에 반품하여 발생한 손익이 감면대상소득인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도기술 수반사업만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경기 불황 및 침체로 생산이 급감하여 감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불가피하게 원재료를 당초 구입처에 반품함에 따라 발생한 손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1항제1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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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8 (2009.06.07 회신), "감면사업 원재료 반품손익도 감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42)
- 원 제목
- 감면사업에 투입되는 원재료 반품시 발생한 손익의 감면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