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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 투자는 우회투자 감면배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 투자분은 감면배제 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이 광권 대가 일부를 국내 자회사에 투자한 경우 감면배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 투자분은 감면배제 대상이 아니다. 외국 자회사가 내국법인 투자금으로 광권 대가를 지급하고 그 일부가 국내에 투자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회신 당시 5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9개로 바뀌었다(수정 31개 · 신설 16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과 외국법인 A는 합작계약에 따라 국내 자회사 을과 외국 자회사 B를 설립한다. A가 B에 광권을 이전하고, B는 갑의 투자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한다. A는 받은 금액 중 일부를 을에 투자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A)이 외국자회사(B)에 광권을 이전하고 외국자회사(B)는 내국법인(갑)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며 외국법인(A)은 그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국내자회사(을)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감면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갑)과 외국법인 (A)간 합작계약에 따라 국내에 자회사(을) 및 외국자회사(B)를 설립함에 있어, 외국법인(A)이 외국자회사(B)에 광권을 이전하고 외국자회사(B)는 내국법인(갑)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 하며 외국법인(A)은 그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국내자회사(을)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법인(A)의 국내자회사(을)에 대한 투자분은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감면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외국 자회사에 광권을 이전하고 받은 대가 일부를 국내 자회사에 투자한 경우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배제 여부.
회답
내국법인(갑)과 외국법인 (A)간 합작계약에 따라 국내에 자회사(을) 및 외국자회사(B)를 설립함에 있어, 외국법인(A)이 외국자회사(B)에 광권을 이전하고 외국자회사(B)는 내국법인(갑)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며 외국법인(A)은 그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국내자회사(을)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법인(A)의 국내자회사(을)에 대한 투자분은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감면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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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653 (<time datetime="2014-06-26">2014.06.26</time>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 투자는 우회투자 감면배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68)
- 원 제목
- 국내자본의 우회투자로 보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