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 미적용 연도에 투자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세46017-121회신일 2003.08.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감면 미적용 연도에 투자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20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세액감면 대상기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할 수 있다. 중복배제는 과세연도 단위로 판단하며, 감면 미적용 사유가 결손금 발생이어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세액감면 적용 대상기간 중 특정 과세연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 세액감면을 받지 않은 사유로 결손금 발생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 서이 46017-10494(2003.03.12) 및 서이 46017-11003(2003.05.1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질의는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 서이 46012-10670 (2002.03.29)호와 같은 내용으로 기 회신한 국세 46017-118(2003.08.1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 46017-118(2003.08.19)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사유가 결손금 발생이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기간 중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 서이 46017-10494(2003.03.12) 및 서이 46017-11003(2003.05.1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질의는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 서이 46012-10670(2002.03.29)호와 같은 내용으로 기 회신한 국세 46017-118(2003.08.1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 46017-118(2003.08.19)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사유가 결손금 발생이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46017-121 (2003.08.20 회신), "감면 미적용 연도에 투자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90)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