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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중 합병하면 어느 투자비율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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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질의에는 합병 후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 합병할 때 적용할 외국인투자비율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합병 후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신설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 합병한 경우이다. 외국인투자비율 관련 규정은 2000. 12. 29 신설됐다.
질의요지
합병시 외국인투자비율과 관련하여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비율은 합병후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합병시 외국인투자비율과 관련하여 2000. 12. 29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후단규정은 동법 부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기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은 합병후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 합병한 경우 적용할 외국인투자비율.
회답
합병시 외국인투자비율과 관련하여 2000. 12. 29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후단규정은 동법 부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질의의 경우 합병 후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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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150 (2001.03.27 회신), "감면기간 중 합병하면 어느 투자비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03)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중에 합병시 투자비율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