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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자본세제로 배당 간주된 이자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는 감면대상 배당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이자 중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는 감면대상 배당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대상 소득에서 외국인투자가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생긴 배당금만 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이하 이 章에서 "外國投資家"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章에서 "株式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삭제 <2014.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자 중 일부가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되었다.
질의요지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중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는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은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중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중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가 감면대상 배당금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3항의 감면대상 배당금은 감면대상 소득에 관하여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는 감면대상 배당금에 포함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3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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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081 (<time datetime="2003-01-13">2003.01.13</time> 회신), "과소자본세제로 배당 간주된 이자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02)
- 원 제목
- 과소자본세제 적용에 따른 배당금의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