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국투자가가 바뀌어도 기존 조세감면이 계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76회신일 2007.12.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투자가가 바뀌어도 기존 조세감면이 계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27

사업 내용과 외국인투자비율의 변동 없이 투자가만 바뀌면 기존 감면결정이 계속 적용된다.

감면기간 중 외국투자가가 다른 외국법인에 지분을 양도한 경우 감면 지속 여부를 묻는다. 사업 내용과 외국인투자비율의 변동 없이 투자가만 바뀌면 기존 감면결정이 계속 적용된다. 주식 양수인의 배당소득도 기존 결정에 따라 감면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감면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회신 당시 3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9개로 바뀌었다(수정 36개 · 신설 3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 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외국인투자가의 내용만 변경된다. 영위사업의 내용과 외국인투자비율에는 변동이 없다.

질의요지

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자가 다른 외국법인에게 지분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및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 감면 여부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사업의 내용 및 외국인투자비율에 대한 변동이 없이 외국인투자가의 내용만이 변경되는 경우, 동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당초 조세감면 결정내용은 외국인투자가의 내용 변경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상기의 내용과 같이 주식을 양수하는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당초 외국인투자가의 조세감면 결정내용에 따라 감면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기간 중 외국인투자가의 내용만 변경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와 주식 양수인의 배당소득 감면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사업의 내용 및 외국인투자비율에 대한 변동이 없이 외국인투자가의 내용만이 변경되는 경우, 동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당초 조세감면 결정내용은 외국인투자가의 내용 변경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상기의 내용과 같이 주식을 양수하는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당초 외국인투자가의 조세감면 결정내용에 따라 감면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76 (2007.12.27 회신), "외국투자가가 바뀌어도 기존 조세감면이 계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27)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