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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소득으로 준 배당은 과세연도별로 어떻게 나누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을 기준으로 선이익·선배당 원칙에 따라 과세연도별 배분한다.
여러 과세연도의 누락소득으로 지급한 배당의 연도별 계산과 감면율을 물었다.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을 기준으로 선이익·선배당 원칙에 따라 과세연도별 배분한다. 배당 감면에는 배당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이하 이 章에서 "外國投資家"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章에서 "株式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삭제 <2014.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누락된 소득으로 외국인투자가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누락된 소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각 과세연도의 배당소득은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을 과세연도 기준으로 하여 선이익ㆍ선배당의 원칙에 따라 배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외국인투자기업이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누락된 소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각 과세연도의 배당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을 과세연도 기준으로 하여 선이익ㆍ선배당의 원칙에 따라 배분하는 것임.
2. 외국인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법인세 또는 감면세액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여기에서 적용되는 감면율은 배당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감면율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누락된 소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각 과세연도의 배당소득 계산 방법.
2. 외국인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법인세 또는 감면세액 계산에 적용할 감면율.
회답
1.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을 과세연도 기준으로 하여 선이익·선배당의 원칙에 따라 배분합니다.
2. 배당에 대한 법인세 또는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3항에 따라 계산하며, 배당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3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전1098 심판결정2026.04.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광6256 심판결정2022.12.1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전5463 심판결정2018.12.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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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69 (2003.11.03 회신), "누락소득으로 준 배당은 과세연도별로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95)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이 누락된 소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소득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