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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이자는 외국인투자 감면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소득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현지법인에 설비를 금융리스로 판매해 얻은 이자가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요공정은 투자지역에서 직접 수행하고 일부 부수공정만 해외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이 핵심공정을 포함한 주요공정은 직접 수행하고 일부 부수공정은 해외현지법인에 임가공 위탁한다. 부수공정용 설비를 금융리스 형태로 판매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이 해외현지법인에 부수공정에 필요한 제조 설비를 금융리스 형태로 판매하여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동 소득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121의2)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외국인투자촉집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핵심공정을 포함한 주요공정은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직접 수행하고 그 외의 일부 부수공정은 해외현지법인에 임가공 위탁하여 수행하면서, 일부 부수공정에 필요한 설비를 금융리스 형태로 판매하고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이자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현지법인에 부수공정용 제조 설비를 금융리스 형태로 판매하여 얻은 이자소득의 감면대상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촉집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이 핵심공정을 포함한 주요공정은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직접 수행하고 일부 부수공정은 해외현지법인에 임가공 위탁하면서, 부수공정에 필요한 설비를 금융리스 형태로 판매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자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국인투자촉집법 제18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1항제2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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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0 (<time datetime="2010-04-08">2010.04.08</time> 회신), "금융리스 이자는 외국인투자 감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223)
- 원 제목
- 해외현지법인에 제조 설비를 금융리스로 판매 시 발생하는 이자수익이 감면대상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